김영주 장관 "산입범위 확대, 내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에 도움"
2018-05-25 15:46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현장 안착 위해 지원
고용부, 25일 전국 기관장 회의
고용부, 25일 전국 기관장 회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가 20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실·국장,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 노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내실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지방 관서에는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관할 지역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일부 언론 등에는 주로 (노동시간 단축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노동시간 단축 효과와 지원대책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데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 부 추경 규모는 4103억원이고, 앞으로 한 달 안에 20%, 3개월 안에 50% 수준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 국민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