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협찬고지 위반 9개 방송사에 과태료 7000만원
2018-05-24 16:16
KBS·MBC·머니투데이방송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KBS, MBC, 머니투데이방송 등 9개 방송사업자에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중계 방송한 지상파 3사, 종편 4사와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방송법상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횟수·위치 위반 등이다.
MBC는 드라마 '돈꽃'에서 금지품목(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의 협찬을 고지해 1500만원, MBC플러스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에는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