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차단…대리점 ‘최소 3년’ 거래기간 보장
2018-05-24 11:07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
단체구성권 명분화-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단체구성권 명분화-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최소 3년 이상의 게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 또 본사의 ‘갑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명분화하고, 보복조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800여개 본사와 15만개에 달하는 대리점에 대해 설문조사 형태로 실태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등 5개 과제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15개 중 7개는 입법과제다.
우선 공정위는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 보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업종별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리점은 1년마다 본사와 재계약을 하고 있다. 이에 본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른바 ‘갑질’을 해도 대리점주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부담도 사전에 함께 부담하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인테리어 비용부담은 최소 40%, 판촉행사 비용은 최소 50%’와 같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분담 비율을 설정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리점 인근에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 대리점에 사전에 통지하게 하는 계약조항도 만든다.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대리점법에 명시하고, 단체구성이나 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대리점단체‧협회에 가입돼 있는 대리점은 14.9%에 불과하다.
악의성이 명백한 ‘보복조치’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선 확대되고, 향후 경과를 지켜본 뒤 적용범위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대리점의 신고에만 의존한 소극적인 대응보다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에서 법위반 혐의가 다수 인지되거나 민원빈발‧급증한 분야를 들여다본 뒤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일률적 감시로는 다양한 대리점거래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매년 업종별 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의류’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대책으로 공정위는 대리점‧가맹‧대규모유통‧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 분야 종합대책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한지 1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종합대책을 계기로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 틀 안에서 일한만큼 보상을 받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