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폐지한 포괄임금제란?… '공짜 야근' 부르는 제도
2018-05-23 14:37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수당 급여 포함 일괄지급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오는 7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23일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추후 개별적으로 수당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정한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돼 운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정확한 노동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한 바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보면 1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52.8%(6만1000곳)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말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모든 사무직을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산직의 경우 근로시간과 평가를 쉽게 연동할 수 있지만 사무직은 근로시간보다 얼마나 더 일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