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당론 발의 추진
2018-05-22 20:39
여론 비판 봇물 속 문자 폭탄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몰래 숨어서 하는 깜깜이 무기명 투표, 비겁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따위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행 국회법 112조 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역시 인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부를 무기명으로 묻게 돼 있다.
갓 구성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제시했으나 최소 20표, 최다 45표 가량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실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기명 투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회의원만 이런 특권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SNS에는 비판적 댓글이 달리고, 주요 당직자의 휴대전화에는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