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세종시장·교육감·광역의원 후보자 '범죄전력'

2018-05-21 08:19
선관위 등록결과… 시교육감 후보 두명, 광역의원 후보 14명 전과 있는 것으로 '집계'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의 범죄 전력은 어떨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들의 죄명은 다양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예비후보와 자유한국당 송아영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허철회 예비후보는 모두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육감 선거 출마자 송명석, 정원희, 최태호, 최교진 예비후보 중 두 명의 예비후보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대학교 교수 출신이자 세종시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인 정원희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1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운동권 출신의 현직 교육감인 최교진 예비후보는 1989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2년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0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종시의원 출마자들은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3명, 무소속 2명 등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4선거구에 출마하는 채평석 예비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0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5선거구 차성호 예비후보는 2002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3년 벌금 200만원, 2008년 벌금 200만원 등 동일 전과가 3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8선거구 노종용 예비후보는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15선거구 이윤희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008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은 1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충식 예비후보가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선거구 김붕유 예비후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10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선거구 김광운 예비후보는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았고, 4선거구 임상전 예비후보는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5선거구 윤동필 예비후보는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8선거구 임영학 예비후보는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바른미래당 1선거구 황문서 예비후보는 2011년 공용물건손상 모욕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4선거구 김동빈 예비후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200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12선거구 정명선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2000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으로 1선거구에 출마한 홍순용 예비후보는 2006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3선거구 황준식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001년 벌금100만원을 선고받고, 이후 2003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