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유통이야기 ‘리테일 디테일’(55)] 편의점주 담배권에 목숨 거는 이유는?

2018-05-20 21:34
A. 전체 매출의 평균 40% 차지…미끼 상품으로 타상품 판매 견인

편의점 담배진열대 모습. [사진=아주경제DB]


편의점에서는 점포당 평균 2000여개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떠한 상품보다도 담배의 중요성이 높다. 매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배지만 판매를 위한 자격도 따로 부여될 만큼 일반적인 상품과는 유통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편의점 관계자에 따르면 점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매출 중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다. 담배는 75%가 넘는 세금이 부과돼 마진율은 낮은 상품이지만 미끼 상품으로 편의점의 집객 효과를 늘려 타 상품의 매출을 견인한다. 또한 담배회사의 마케팅에 힘입어 프로모션에 따른 추가 수익도 발생시킨다. 편의점 한 관계자는 "담배판매권을 보유한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의 매출은 20% 이상 차이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편의점의 운영에 있어 담배는 중요한 품목이지만 판매권에 관한 경쟁도 심한 편이다.

일명 담배권이라고 불리는 담배판매권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획득하게 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담배판매권은 법인이나 회사에 부여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지정기준을 만족한 소매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이 심하다.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매점주는 너도나도 신청해 담배판매권의 흥정도 시도한다는 후문이다. 담배권을 2인 이상이 경쟁할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담배권은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편의점 운영의 중요한 권리인 만큼 매장의 권리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 물밑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권의 종류는 통상 2가지인데 50미터의 영업구역을 구분하는 일반 담배권과 전체면적 2000㎡이상의 건물에 부여되는 구내 담배권이 있다. 편의점에서 획득하는 담배권은 일반담배권을 말한다.

일반담배권에서 제한하는 영업소 간 50m의 거리는 직선거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거리 측정 방법은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른 최단거리로 보행자 거리가 기준이다. 이 때문에 도로를 마주하고 50m 이내의 거리에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