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조양호 회장 부자 내부문서 결제 위법성 없다”
2018-05-20 10:40
“그룹사간 직무전결기준에 따른 결제… 일관된 정책 추진 위한 제도”
진에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내부문서 결제 관련 논란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의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내부문서를 결재한 것을 문제 삼은데 대한 해명이다.
진에어는 20일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모회사로써,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써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들의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조 회장과 조 사장은 각각 지주사와 모회사의 대표이사로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 측은 이어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간주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를 보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