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근로자 1명당 최대 40만원 임금보전...신규채용시 최대 3년간 100만원
2018-05-17 14:28
주 52시간 노동,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2020년부터 300인 미만
근로시간 줄여놓고 혈세로 땜질, 노선버스 등 사업장 혼란 불가피
근로시간 줄여놓고 혈세로 땜질, 노선버스 등 사업장 혼란 불가피
노동시간을 52시간 단축한 중소기업은 근로자 1명당 최대 40만원까지 임금이 보전된다. 또 신규 채용을 1명 할 때마다 최대 3년간 100만원까지 인건비도 지원된다.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 △2021년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자 채용을 늘릴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및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공공조달 참여 시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민간 기업의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비난도 거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이어, 이번 지원대책도 혈세로 땜질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등 21개 '특례 제외 업종'은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특례 제외 업종은 과거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지만,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정부는 탄력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한다지만, 아직 실태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노선버스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기사 등의 인력 공백으로 '버스대란'이 우려된다.
특례업종에 포함된 노선버스업은 당장 7월 1일부터 주 최대 68시간 노동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민안전을 위해 면허취득·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2∼4일 근무하고 1∼2일 쉬는 '복격일제' △1일 2교대제 등으로 버스 기사의 근무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14만∼18만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봤다. 반대로 영세 기업 등은 당분간 노동생산성 감소로 실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최근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당초 의도했던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