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지키자면서 '스라밸'은요?" 아이들이 쓰러진다
2018-05-15 08:24
[조간키워드] 5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엄마! 너무 힘들어요…'스라밸'을 잃어버린 아이들 - 초중학생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아이들의 '스라벨'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나. 스라벨은 '스터디 앤드 라이프 밸런스(Study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공부와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 10명 중 6명은 하루 자유시간이 3시간도 안 돼. 62.6%는 늘 피곤함을 느낀다고.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져들어. 어릴 때 스트레스가 어른이 된 뒤 표출되기도. (동아일보)
▷슈퍼소닉·황소·빵훈이·원더보이…개성만점 골잡이 다 모였다 - 2018 러시아월드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14일 28명의 소집 명단을 발표. 손흥민(26·토트넘), 권창훈(24·디종), 황희찬(22·잘츠부르크), 이승우(20·베로나)가 모두 포함되자 '한국 축구가 낳은 역대 최고의 탤런트가 한데 뭉쳤다'는 기대 섞인 반응 나와. (한국일보)
▷담배맛 싹 달아나게 바꾼다…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적용 - 보건복지부가 14일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종을 공개. 일반 담배에는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5개 질환 사진과 함께 간접흡연과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 그림도. 전자담배용 경고그림 역시 수위 강화.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였던 기존 문구를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로 변경. 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적용할 방침. 관련 단체는 과학적 근거 없다며 재검토 요구. (아주경제)
▷"불법촬영, 뿌리 뽑아달라" 홍대 모델사건이 불붙인 호소 - 홍익대 미대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 불법촬영·유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기회에 불법촬영을 비롯한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9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5년 24.9%(7730건)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사이버 성폭력을 '사소한' 범죄로 여기는 경우 많아. (한겨레)
▷'라돈 침대' 파문 확산…피해자들 집단소송 준비 - '라돈 침대' 파문이 확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은 지난 10일 침대에서 방출하는 라돈 방사선이 '연간 허용치 이하'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 하지만 지난 4일 개설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카페 회원 수가 열흘 사이 6000명을 넘어서고, 라돈 침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 같은 날 개설된 다음의 카페 '라돈침대(대진) 피해자 모임' 역시 회원 수가 5400명을 넘어서. (중앙일보)
△지진, 북핵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서워 - 한국인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요소는 북핵도, 지진도 아닌 미세먼지로 나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3839명을 대상으로 각종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항목은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으로 조사돼.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은 지난해 초부터 미세먼지가 늘고, 오염원 논쟁이 확대되면서 대중의 인식이 부각된 결과. 여기에 자연재해보다는 환경문제를 더 일상에 가까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경향신문)
△다른 줄 서달라 요구에 공항 경비원 뺨 때린 대한항공 50代 사무장 - 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하던 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서울지방경찰 청 김포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사무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9분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 확인대에서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 당시 경비원 B(28)씨는 서편 대인 검색장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지자 A씨에게 동편을 이용해달라고 말했으며 A씨는 이에 불응해 B씨와 언쟁.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명찰을 찍은 뒤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