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집중점검
2018-05-14 15:21
요금 표기·약관 내 중요사항 고지·앱 내 해지 기능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15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등록돼 있는 모바일앱 중 유료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인앱 결제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이용 중 게임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추가 구매하여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과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