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핫이슈] 종촌복지센터, 불·편법에 침묵해왔던 세종시 왜?
2018-05-14 02:00
이정수 전 센터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무부서, 시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공문서 위·변조로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검·경 추가조사 이뤄지나.
공문서 위·변조로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검·경 추가조사 이뤄지나.
최근 종촌복지센터 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제멋대로 예산을 사용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고발서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적시하지 않은 수 천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사임한 이정수 전 센터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 중의 하나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잘못을 지적했던 이 전 센터장은 사표를 쓰게됐고, 행위를 저지른 시설장은 경위서 제출이라는 단순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좀 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과 조계종 법인이 그동안 침묵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제멋대로 예산변경 편성…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된 것일까?
이에 앞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해 6월까지는 소속된 요양보호사 5명에게만 각각 10만 원 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왔다.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않았던 계약직 사무원과 간호조무사, 또 운전원에게 7월 각각 6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처우개선비를 소급해 지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7월에는 선임사회복지사(부장)와 사무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5명, 운전원에게 효도휴가비 명목의 수당도 지급됐다. 요양보호사에게는 87만 6000원, 사무원은 84만 원, 간호조무사는 101만 5200원, 선임사회복지사는 187만 6800원 등이 지급된 것이다.
사실상 요양보호사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액수는 다르지만 일반 직원들에게도 지급했던 것이다.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 전 센터장은 당시 내부기안을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변경돼 지급된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알게됐지만 이미 지급된 이후였다. 따라서 이 같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인에 보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직했다.
게다가 도마위에 오른 시설장은 이 사건을 취재중인 지역언론사 기자와 만남을 피하면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종촌복지센터 취재도중 잠시 계단에서 쉬고있던 기자에게 유선상으로 업무방해를 운운하며 돌아갈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법인전입금 마련했던 이정수 전 센터장, 돌연 사표내고 떠난 이유는.
세종시 최초의 종촌종합복지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세종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다. 연간 세종시 재정자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만 40억원에 가깝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결정되고 6천만원의 법인전입금이 마련돼야 했지만 이 마저도 시기에 맞춰 마련되지 않아 이정수 전 센터장과 일부 직원이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가며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향후 2년 간을 수탁 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됐던 종촌복지센터는 지난해 말 재수탁을 위해 운영 평가를 준비중에 있었다. 평가 예정일도 짧았다. 이 전 센터장은 밤 잠을 줄여가면서 서류를 준비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 재수탁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재수탁에 성공하면 향후 5년의 운영을 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법인전입금을 마련했던 이 전 센터장. 그리고 재수탁을 위해 열심히 운영평가를 준비했던 그가 돌연 사표를 냈다. 그동안의 행동들과 배치되는 결과다. 이 과정에서 스님이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스님의 노골적인 질타와 권고사직 강요가 있었다는 것.
당시, 종촌복지센터 운영에 관여했던 스님이 이 전 센터장에게 "직원들이 잘못을 하면 덮어주고 그래야지 문제를 삼으면 되겠느냐, 이는 윗사람으로서 잘못됐다"라며 이 전 센터장에게 사표낼 것을 강요했다. 이는 이 전 센터장은 관리·감독 기관인 세종시 주무부서에 일련의 과정들을 알렸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시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스님이 알게됐기 때문이다. 시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시청 역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책임을 떠넘겼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나서야 할 사안으로 예산승인 권한은 재단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예산집행과 관련, 감사요청이 들어왔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전 센터장은 법인에 요청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내부 징계위원회 소집을 준비했지만 스님의 권고사직 압박으로 지난해 12월 11일 사직해 불법적인 운영을 바로잡지 못했다.
이 전 센터장은 "문제가 되는 시설장은 내부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부결재 보고 사유에는 '요양급여 예상 수입 증대에 따른 운영비 및 재산조성비, 사업비 증액'이라고만 적시했다"며 "시설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공모한 간부를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 고발하려던 과정에서 스님이 개입,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응당한 댓가를 치루게 하려 했지만 스님의 개입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찰에 고발을 고려했던 것이다.
해당 시설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했듯이 모든 것은 이 전 센터장 승인 아래 이뤄졌고, 센터 보수 지침에 의거해 지급된 것"이라며 "인건비 지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승인된 사항으로 문서로도 남아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 올해 초 시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고, 일련의 사건은 경위서를 쓰는 선에서 종결됐다.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은 현 종촌복지센터장과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고, 센터 운영에 개입한 스님이 이 전 센터장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면서 발언한 내용이 재차 거론되면서 이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