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연루 국군심리전단장 등 무더기 기소
2018-05-13 10:25
166억원 규모 대북확성기 사업에 브로커 개입 정황 포착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국군심리전단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업자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동원,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국군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인터엠의 확성기의 가청거리를 주간·야간·새벽 3차례 평가했지만,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확인됐다.
군은 권 대령 등의 지시에 따라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평가를 통과하면 합격하도록 기준을 낮췄고, 사업에 입찰한 업체 중 인터엠이 홀로 1차 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수입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