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범 구속... 경찰, '워마드 관리자' 파악 위해 구글에 정보 확인 요청
2018-05-13 01:51
PC방과 한강서 현장검증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영하 당직 판사는 이날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마포경찰서는 11일 저녁 긴급체포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 쉬는 시간에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중 1명이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대상인 남성 모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봤다. 쉬는 시간에 피해 모델이 다른 모델들이 같이 쉬어야 할 탁자에 누워서 쉬었다. 이에 '자리가 좁으니 나와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며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워마드에 게시했다. 과거 워마드서 활동하긴 했으나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홍대 누드모델 몰카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모처 PC방에서 삭제하고 한강에 던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폰(공기계)을 제출했다.
안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로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 날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안씨가 증거를 인멸한 PC방과 한강에서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미국 구글 본사에 '워마드 관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메일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안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안씨를 상대로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버린 장소를 조사해 그 휴대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 남성모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 2명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