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워마드 유출범 검거... 경찰"휴대폰만 관련된 것 아냐... 다각도로 수사”
2018-05-11 01:30
“수사 상황 밝힐 수 없어”
서울마포경찰서의 한 담당 형사는 10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기자에게 “홍대 누드크로키 워마드 유출 사건에 관련된 것은 용의자의 휴대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다”라며 “수사 상황이나 용의자의 신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용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용의자의 휴대폰을 확보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이날 “홍익대 회화과 전공수업 도중 남성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모델 B씨(25·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8일 첫 참고인 조사에서 "휴대폰 2개 중 1개를 분실했다"며 휴대폰 1개만 제출했다. 경찰은 이때부터 B씨를 용의선상에 올려 놓고 B씨를 9~10일 소환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1대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10일 홍대 누드크로키 워마드 유출 사건의 용의자 검거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또 다시 법적 공방과 사건 해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잘 해결되기 위하여 학생회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와 악성 비난을 가했던 사람들을 지탄하며 마음 고생이 심했을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생들 및 홍익대학교 전체 재학생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해결 과정에서 회화과 학생회에게는 협박 문자, 가계정 등을 통한 비난 등이 가해졌고 신변의 위협 또한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건의 원 피해자인 모델 외에도 홍익대학교 재학생들에게 가해진 또 다른 가해였습니다”라며 “총학생회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재학생들을 위한 조처 또한 진행할 것이며 홍익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SNS와 언론들에서 실추된 홍익대학교의 이미지를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피해 남성모델은 9일 오후 자신이 특정된 게시물에 성적 비하 댓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 2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