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가장한 범죄' 데이트 폭력…"초기부터 가해 징후 살펴야"
2018-05-09 17:20
데이트 폭력 입건 피의자 매년 증가…작년엔 1만명 돌파
가해자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돼야
가해자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돼야
최근 광주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데이트 폭력'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연인인 B씨에게 작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의 글과 함께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게재했다.
이번 데이트 폭력은 A씨의 이별 요구에 B씨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년여간 A씨에게 손찌검과 협박을 일삼은 것은 물론, 지난 3월에는 광주 소재 한 백화점에서 보온 텀블러로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 1만303명으로 매년 늘었다. 이 수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에 발생하는 특수성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기 쉽지 않다. 연인 관계다보니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손찌검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참고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사회학 전문가는 "데이트 폭력은 사소한 다툼,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시작해 정도가 점점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연애 초기 단계부터 상대의 가해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또 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들은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 가해자가 폭력의 타성에 젖을 수 있고,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의 범죄 수위가 높아지는 데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미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며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해자의 가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엄중한 처벌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