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증권 주식매도 직원 '시장질서교란행위' 검토"
2018-05-08 18:15
금융위원회가 착오로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9일부터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혐의자와 관계인의 매매세부내역과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를 분석했다.
또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전화 통화 상대방 등 공모 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했다. 이는 한국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 거래 계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진술했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였다.
이윤수 단장은 "불공정거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 조치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