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 집유
2018-05-08 17:17
애완견을 훔쳐 몸보신용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마트 인근에서 주인 곁을 벗어나 혼자 돌아다니는 애완견의 목줄을 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개시장 탕제원에 넘겨 개소주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애완견 주인에게 "차에 싣기는 했지만 개가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개소주로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김씨의 행위는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도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