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드루킹 추가 구속영장 신청 검토…조현민 혐의 입증“
2018-05-08 17:08
업무방해로 재판 넘겨져…집행유예 유력
경찰이 ‘드루킹 댓글조작’과 수사와 관련, 드루킹 김모씨(49·구속 기소)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8일 서면 자료를 통해 “드루킹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필요하면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드루킹 김씨는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2개에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공감’을 반복적으로 누른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혐의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유력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청장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 수사와 관련, 조 전 전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이 청장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과 녹음파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