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주민센터 안가도 ‘OK’…분당차병원 온라인서비스 시작

2018-05-08 18:30
행안부 시범사업 선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전경. [사진=분당차병원 제공]


출산한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차의과대 분당차병원은 8일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은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 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생아 출생신고는 부모가 출생신고서 1부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태어난지 30일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때문에 산후조리 중인 산모나 아기 아빠가 한나절 휴가를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다. 병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과 대법원 전산망을 연결했기 때문이다.

분당차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 제3자(대법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에 출생증명서를 바로 보낸다. 이후 부모 중 1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출생등록을 하면 모든 신고가 끝난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으로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출산 부모가 산후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중심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차병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1995년 개원한 신도시 최초의 종합병원이다. 국제적인 병원 평가제도인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획득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질평가에선 전 부문 1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