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에 구속영장… “증거인멸 우려”

2018-05-04 14:04
조 전 전무는 '혐의 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으며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사람들에게 뿌리지는 않았다며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