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52시간 근무, 1년 빨리 시행할 수도"
2018-05-04 09:00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 6월에 최종 확정
은행권 근로시간이 하반기부터 52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시행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3일 저녁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간 단축을 부탁했다"며 "은행권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되지만, 솔선하려는 생각에 은행 노조와의 협의 후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 회장은 "은행장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특수한 환경에서의 근무시간 유연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김 장관에게 건의했고, 장관도 빠른 시일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은행권에서는 이런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다는 전제 하에 근로시간 단축제가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근로시간 축소가 청년 고용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초안은 이달 공개된다.
임원추천제 금지도 모범규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TF팀에서 채용비리 문제의 핵심 쟁점이 돼 왔던 임원추천제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모범규준이 '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임원추천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맞다"며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은행들이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용 전반의 업무를 외부채용업체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블라인드가 더욱 엄격해지고 필요에 따라 면접에 외부위원이 들어올 수는 있다"면서도 "은행 사정은 내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100% 외주에 맡기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