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삼성 무노조 경영은 범죄행위…즉각 청산하라”

2018-04-30 15:51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 청산' 결의안 대표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왼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 국회의원들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그룹을 향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은 노동절 128주년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권리는 아직 안녕하지 못한다”라며 “노동권을 벼랑 끝을 내몰고 간 선두에는 경제권력, 바로 삼성그룹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80년 동안 삼성그룹은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이뤄왔지만 그 이면에는 노조 와해 전략이 있었다”라며 “80년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은 치외법권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의 헌법 유린 행위에 눈 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이 크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삼성그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무노조 경영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 즉각 복직 △노동조합 인정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 보장 △무노조 경영체제 즉각 청산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지난날의 모습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이번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역시 무소불위 삼성과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방조돼 온 현실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과 같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국회 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남인순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오영훈 원혜영 유승희 이용득 이철희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표창원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장정숙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천정배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 3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