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식이 당했다면 어땠겠냐”… ‘초등생 살해’ 2심 판결에 누리꾼들 ‘부글부글’
2018-04-30 15:19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항소심 선고에서 1심에 비해 다소 가벼운 형량을 받자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2심에서 주범인 김 양은 징역 20년, 박 양은 살인방조죄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김 양과 박 양은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박 양의 형량이 크게 경감된 이유는 1심에서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달리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양의 경우 1심 재판에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등이 대거 포함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김 양과 박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