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시도…롯데상대 日소송서도 패

2018-04-29 14:53
韓이어 日서도 "이사직 해임 정당"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우)[아주경제DB]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지위의 해임을 주장하는 주주 제안 안건을 올렸다. 또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자신이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신동빈 회장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정리되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日本経済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2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6월 하순 개최 예정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자신의 이사 선임과 동시에, 동생 신동빈 회장과 츠쿠다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됐다. 그 후 네 차례에 걸쳐 주주 제안을 통한 표 대결을 펼쳤지만 모두 패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고쥰사:光潤社)의 절대적 과반주주(50%+1주)이기 때문에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롯데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점유한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등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8부는 지난달 29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6억 2659만 엔(한화 59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추진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경영자로서 의문을 품게 된다며 해임의 이유로 판시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포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롯데는 풀리카 사업에 대해서 위법성 문제를 법원에 거론했다. 또 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에 롯데그룹 임직원 등의 전자메일을 부정하게 취득하게 한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원 역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롯데홀딩스의 이사직 탈환은 사실상 어려워 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한국에서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도 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