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실시

2018-04-29 12:00

[사진=정두리 기자]


신용카드로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 등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하고자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2011년 3개 아이핀 사업자와 2013년 3개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아이핀과 휴대전화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기술발전을 반영한 신규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고, 앱카드로 간편인증이 가능해 향후 범용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교부에 따라 7개 카드사는 5월 중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휴대전화 ARS 연결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다양화돼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본인확인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본인확인수단 다변화, 민간 주도의 본인확인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