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입법포럼] 이용훈 감정평가사 “보유세 인상, ‘기준 현실화’가 먼저”
2018-04-27 17:26
“공시지가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낮춰야”
이용훈 대화감정평가법인 기획이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귀빈회관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부동산입법포럼’ 토론에서 보유세의 인상에 대해 논의하기 전, 이를 매기는 기준을 현실화해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 표준에 맞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 이사는 “현재 지방세 법에선 공시지가를 시가 표준액으로 보고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과제 표준을 결정한다”며 “공시지가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정시장가액은 법에서 비율을 정해놓고 있으니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공시지가를 시장가격으로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까지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고가 주택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 년 사이 시세가 15% 올랐으면 공시지가도 함께 올려야 하지만 납세자의 부담이 갑자기 커져 올릴 수 없다. 그러다보니 지가의 현실화가 어렵다”며 “공시지가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공시지가를 매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가운데 토지는 외부 기관에서 평가하지만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시지가를 평가한다.
그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토지에 대해 평가할 수 없으니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토지나 단독주택은 기준표에 의해 대량으로 산정하게 된다”며 “그렇다 보니 당시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는 보유세 기준이 되는 평가와 보유세 적용 수준을 분리시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라도 외부의 검증을 거쳐 이 가격이 적절한지 또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필터링을 거쳐 공시해야 합리적”이라며 “평가에 대한 문제는 담세자의 능력이나 정부의 정책 또는 정치적 능력 때문에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평가는 외부에 맡기고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적용할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