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2018-04-26 10:59
검찰이 제출한 문건 47건 중 14건만 증거로 인정
대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물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선(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