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서 살아 있는 바퀴벌레가?

2018-04-26 09:15
검역법 따르지 않고 '이상없다 '기재

[사진=대한항공]


이번엔 바퀴벌레다. 대한항공에서 2개월 전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왔으나 검역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월 태국 방콕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대한항공 KE654편 비즈니스석에 있던 A(40)씨 부부 식판(트레이)에 바퀴벌레가 기어 다녔다. 이에 A씨 부인이 휴지로 바퀴벌레를 잡은 뒤 승무원을 불렀고, 승무원이 해당 휴지를 가지고 사라진 후 10분 뒤 사무장이 와 사과했다. 당시 사무장은 회사에 보고를 하겠으며, 방역 절차도 규정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매체가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보건 상태 신고서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에서 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항공사는 비행기 착륙 30분 전에 신고해야 하는 '항공기 보건 상태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검역당국의 절차에 따르다 보면 운행 스케줄이 펑크 나기 때문에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해당 비행기는 고급 기종이라 운항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힌 상태다. 

하지만 A씨는 대한항공 대응 방식에 대해 "기내 방역이 제대로 이뤄졌나 문의했으나 일주일 넘게 답변이 없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 방역 관련 증명은 내부 문서라 공개할 수 없고 보상으로 모형 비행기를 주겠다고 말했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