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 조사 끝난것 아니다

2018-04-25 07:39
세종시 감사위원회, 수사권 개입에 조사 일시중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 재개 등 징계 수위조절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24일 <아주경제>가 보도한 '세종시 종촌복지센터 직원채용 인사외압 의혹 조사결과… '꼬리자르기' 비판'이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왔다.

강희동 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종촌종합복지센터 조사는 진행형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여론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위원회 감사는 징계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조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혐의가 입증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 규명이 수사절차로 밝혀지면 시감사위가 자체조사한 결과와 접목시켜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시 감사위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제보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감사를 일시중지 했을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를 최소화 시키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죄와 무죄의 주장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수사 마무리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파악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시 감사진행 보류에 따른 단계일 뿐"이라고 전했다.

강 국장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