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땅, 30% 늘어난다

2018-04-24 07:50
서울시, 사업 대상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350m 이내로 확장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보다 30~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 주변 반경 250m 이내에서 지을 수 있다.

시가 역 근처 땅에 용도지역 상향과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우선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 대상지가 9.61㎢에서 12.64㎢으로 31% 늘어난다. 가용지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지금은 9만6000가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면 공급 가능한 주택이 12만7000가구로 3만가구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시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맞춰 오는 2022년까지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 2만4000가구 등 5년 동안 총 8만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초 3년 동안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보다 늘어난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모두 18곳이며,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0가구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