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말라드]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 제한"…국회 '갑질근절법' 논의
2018-04-23 19:00
채이배 "불법 행위자, 경영 복귀 못하도록"
![[노블레스 말라드]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 제한…국회 갑질근절법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4/23/20180423175609614083.jpg)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현아·조현민 등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도를 넘어선 ‘갑질’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선두에는 최근 한진그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있다. 채 의원은 재계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법률로서 이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채 의원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한진그룹을 향해 “불법행위자가 경영진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회사의 정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된다”며 “자발적 개선이 없다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조현아 칼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그룹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한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2014년 '땅콩회항' 논란 당시 조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내려놨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계열사의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했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엔 집행유예기간 동안만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사장은 오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의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다. 조 사장이 칼네트워크 사장으로 슬그머니 복귀했듯이, 이후 상황이 잠잠해지면 조 사장과 조 전무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 사장은 집행유예 기간 2년과 종료 후 5년, 모두 7년간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또 외국 국적을 갖고 이는 조현민 전무 역시 미등기 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