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바일쇼핑 피해 10건 중 6건 계약 취소 및 반품·환불 거절
2018-04-23 11:15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시즌에 집중
서울시 "대면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권고
서울시 "대면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권고
모바일 쇼핑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유명 쇼핑시즌이 몰린 11월과 12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2017년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기간 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364건의 소비자피해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였다. 이는 2015년(25%)과 비교해 230% 증가한 것이다. 작년 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 규모는 47조8300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모바일 쇼핑이 63% 가량을 차지한다.
전체 상담에서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내용이 5377건(6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11.0%), '배송지연' 681건(8.1%), '제품불량·하자' 572건(6.8%) 순이었다.
반면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는 때 SNS를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뒤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시는 구매 전 환불 절차 및 규정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전체 연령대 중 10대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구매 후 발생한 피해 비율은 가장 낮았다. 반면 개인간거래로 인한 피해는 20.9%(42건)로 다른 연령대(0.8~3.9%) 대비 높았다. 10대 소비자가 겪은 '개인간 거래' 피해 10건 중 3건은 교환·환불거부(36%)와 입금 뒤 연락두절 형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