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납세자 고충민원 해소..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2018-04-21 07:00
경기 안양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자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또 최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금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