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드루킹 고소 취하 포함 여부 알 수 없어…이용주 기억 잘못돼"

2018-04-19 14:25
"고발장 확인할 수 없어 드루킹 포함 여부 알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루킹을 대선 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포함돼 있는 사건은 국민의당과 논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으며, 민주당에서는 고발장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대선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기간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여기에 전(前) 민주당원 김모씨(닉네임 드루킹) 등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이 사전에 드루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교일 의원, 이용주 의원과 개별적으로 대선 당시 상호 고소·고발건 취하 의향을 문의했었고 모두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당의 동의를 얻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월20일 상호 고소·고발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제외한 모든 고소·고발 취하에 동의했다"며 "취하 절차는 각 당이 고발한 건과 고발당한 건들을 정리한 목록을 상호 제공해 취하하기로 했고, 이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추후 확인되는 사건도 취하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드루킹을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고발장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부정하면서 "더욱이 해당 사건을 찍어서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합의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당시 문펜지기 외 13명 사건은 2017년 4월16일 국민의당이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사건으로 관련된 모든 기사와 국민의당 보도 자료에도 '문펜지기'만 나와 있을 뿐, 드루킹과 이외 인물들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 당시 합의 원칙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외엔 모두 취하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지정하는 일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협상 파트너였던 이용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목록을 줬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그 분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