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 부동산 규제 강화, 주택구입 후 5년간 거래 금지
2018-04-19 11:17
칭다오 3월 기존주택 가격 전월비 1.4%, 전년 동비 7.8% 급등
중국 대표 해양도시이자 2선도시인 칭다오가 한층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다.
칭다오 국토자원·주택관리국이 18일 '칭다오 부동산 시장 안정·질서 유지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칭다오 특정지역에 한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부동산 권리증' 획득 후 만 5년간 거래를 금지했다고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이 이날 전했다.
해당 규제가 적용된되는 지역은 스난(市南)·리창(李滄)·라오산(嶗山)·황다오(黃島)·청양(城陽)구 등 인기지역이다.
위에 언급한 지역에 이미 2채의 주택을 보유한 호적자 가정,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호적자 가정, 앞서 말한 기준에 부합하는 납세·보험료납부 증명을 할 수 없는 비호적자 가정은 주택 거래를 일시 금지한다.
칭다오 당국이 규제 강도를 높인 것 칭다오 주택 가격, 특히 기존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