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승인
2018-04-18 10:00
공정위, 합작회사 설립으로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없다 판단
합작회사, 인천 내항 재개발 완료 후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 종료 예정
합작회사, 인천 내항 재개발 완료 후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 종료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작회사 설립에 나선 업체는 △㈜선광(주식비율 19.59%) △CJ대한통운㈜(18.94%) △㈜영진공사(15.26%) △㈜동부익스프레스(14.36%) △㈜한진(10.97%) △세방㈜(8.34%) △㈜동방(6.54%) △동화실업㈜(3.0%) △우련통운㈜(3.0%) 등이다.
선광 등 9개사는 인천항을 구성하는 내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중 내항에서만 일반 화물(유류, 컨테이너, 양곡, 카페리, 유․무연탄을 제외한 철재, 펄프, 목재, 고철 등) 하역업을 영위할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지난해 11월 30일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특정지역의 가격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및 구매지역 전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승인된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