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대한 협정관세율 평균 33.4% 인하
2018-04-18 09:30
기재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등 개정안 18일부터 입법예고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관세 대상 품목의 28%에 평균 33.4% 인하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관세 대상 품목의 28%에 평균 33.4% 인하
정부가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대한 협정관세율을 평균 33.4% 인하할 방침이다. 또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정 수위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발효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이 개정됐다.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2797개)에 대해 평균 33.4%가 인하된다.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도 추가됐다.
구리체인(세번 7419)과 전기회로용 기기(세번 8536)의 품목번호(세번)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회로용 기기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부여하게 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APTA 협정문 발효일인 오는 7월 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