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앞장… 45만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2018-04-16 10:31
조은희 구청장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최선"
"서초구민 여러분, 자전거 마음껏 즐기세요."
서울 서초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45만 모든 구민이 '6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20만원 한도내 보장' 등 모두 7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3~100% 후유장해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 시 5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등도 포함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다.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별개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최초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구는 지난 2월 '서울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공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됐던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구민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민이 사전예약한 장소로 찾아가는 '출장 자전거 수리센터' 등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