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0일까지 신청…참여 대상·신청 방법은?
2018-04-16 09:20
정부·기업이 10만 원씩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해 적립금(40만 원)을 조성한 뒤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한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관광공사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