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신반포14·22차 관리처분인가 승인...초과이익환수제 피해
2018-04-14 08:38
13일 서초구청 인가 처리...강남구 홍실·구마을2단지도 승인 받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단지들이 속속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신반포 14차(178가구)와 22차(132가구)에 대해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신반포 14차(178가구)·22차(132가구) 아파트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이날 승인했다. 구는 다음 주 신반포 13차 총 180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도 처리할 예정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의 최대 절반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한 이 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적용 대상이 됐다.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자치구들은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최근 관리처분계획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에선 지난해 말까지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9개며, 이 가운데 반포 1·2·4주구(2120가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 방배13구역(2911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 등 대형 단지들은 서울시가 정한 이주 시기에 맞춰 관리처분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주로 단기가 대규모 멸실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되는 이주 시기 조정은 시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주 시점이 확정된 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 서초구에서 작년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서초신동아 아파트와 신성빌라 등 두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