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현역 대령 구속기소

2018-04-13 14:08
브로커 등 상대로 로비 의혹 수사 확대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영관급 장교들의 연루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국군 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함께 받는 전 심리전단장 작전과장 송모 중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령 등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평가 항목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같은해 5~12월 대북확성기 주변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2억원가량 적은 물량이 납품됐는데도 문제없이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 측이 심리전단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남품업체와 브로커 등이 정치권이나 다른 군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최근 확성기 납품과 관련해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된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