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 위법 판결
2018-04-12 17:10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지난 2014년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000만원으로 표시하고 서류를 발급했다. 이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 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면서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