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산하 ‘법원·검찰 개혁소위’ 구성 합의
2018-04-10 17:12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10일 법원·법조·경찰개혁 소위와 검찰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법조·경찰개혁 소위는 민주당 3명(백혜련·조응천·진선미 의원), 한국당 3명(여상규·곽상도·윤상직 의원), 바른미래당 1명(권은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내정됐다.
또 검찰개혁 소위는 민주당 3명(박범계·이재정·이철희 의원), 한국당 4명(강효상·염동열·이은재·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1명(오신환 의원), 평화와 정의 1명(노회찬 의원) 등 9명이며 위원장은 오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파행 중인데도 사개특위가 간사 회의라도 열어 소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사개특위에 부여된 검찰·법조·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큰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도 “추후 일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했다”며 “사개특위는 대한민국 권력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활동 기한인 6월까지 꼭 성과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소위 모두 법안 처리 등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사개특위는 지난 1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연지 약 3개월 만에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가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대립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6월까지로 돼 있으니 전체회의를 언제 몇 번 열 것인지, 소위를 또 언제 몇 번 열 것인지 논의를 했다”라면서 “사개특위는 법무부의 기관보고를 다시 받기로 합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