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불구, 7530원도 못받는 알바생 무려 ‘20%’
2018-04-10 10:05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시행에도 불구 아직도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춘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진행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0.9%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고,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7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는 ‘만 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5~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순으로 많았다.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도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 그쳤다.
각 연령‧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38.4%)’, ‘만 19세 이상대학생(35.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