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과 다툰 남성, 공무집행방해?

2018-04-10 07:35
주차 문제로 경찰관과 싸운 50대 남성, 말다툼 끝에 경찰관 '밀쳐'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성립…하급심은 엇갈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가슴을 밀친 행위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며 "당시 경찰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경찰관은 순찰근무를 하던 도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업무와 다른 이유로 민원인과 시비가 붙어 다퉜더라도 넓게 보면 직무수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이웃과 싸우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반발과 욕설을 섞어 썼고, 결국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말다툼 끝에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밀쳤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하급심 재판은 엇갈렸다. 1심은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이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경미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일어난 범행이 맞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