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인가 통과...이주 시작
2018-04-09 18:13
6일 강남구청 관리처분인가 처리...5000여가구 이주 진행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승인받았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개포주공 1단지의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총 5000여가구가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처분인가 처리는 2003년 10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약 14년 6개월 만이다.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2년여 만에 인가 절차가 끝난 것이다.
앞서 개포주공 1단지는 올 초 서울시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3월 말 께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의 기존 규모가 2000가구를 넘으면 이주 시기를 결정하기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열고 지난해 말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