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 드러난 것"
2018-04-09 17:34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9일 금융정의연대는 논평을 통해 "삼성증권 사태는 거래 당사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시스템상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전반적인 거래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식부터 매도하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경과를 보면 지난 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했다.
삼성증권의 직원 16명은 9시35분부터 10시5분 사이에 착오로 입고된 주식 가운데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실제로 장중 한때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사태는 공매도의 차원을 넘어서 '유령주식'을 찍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것을 실제 보여줬다"며 "주식발행 시스템에 대한 통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식을 찍어내 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감독원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꼬리 자르게 할 게 아니라 삼성증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선량한 주주에게 삼성증권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공매도와 연결지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이 무차입 공매도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했다"며 "다만 이번 사고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라기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 오류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