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맘스터치 등 유명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2018-04-09 09:35
식약처, 봄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8011개 업소 중 97개 적발돼
맥도날드·맘스터치 등 유명 프랜차이즈 다수 지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되는 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01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9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 휴게소와 철도역,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시설 중에서는 철도역과 유원지가 각각 위반업소 15개, 12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맘스터치(대명동점·무거동점·화봉점·천곡점·초장점·진주점·보건대점), 맥도날드(구산점·진주가좌DT점), 롯데리아(응암점·진주혁신도시점·진주평거점) 등은 유명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점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봄나들이 간식인 햄버거·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4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검사가 완료된 전 제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다소비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