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중 3명 ‘근로계약서 작성 못하거나 반쪽짜리 계약’

2018-04-09 08:46

아르바이트생 5명 중 3명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교부 받지 못하는 반쪽자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1부씩 교부해야 한다.

9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진행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3%뿐 이었다. 반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 ‘근로계약서 작성만하고 교부 받지 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0.6%, 22.1%에 달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이라고 답한 상태 별 응답 비율은 ‘만 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56.3%)’ 상태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 권익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만 15~18세 학교에 다님(45.5%)’, ‘19세 이상 성인(40%)’, ‘19세 이상 대학생(35.8%)’순으로 높았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은 39.7%로 나타났다. 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17%)’, ‘주휴수당 미지급(15.2%)’, ‘휴게시간 미준수(14.6%)’, ‘최저임금 미준수(12%)’와 관련한 답변이 많았고, 이외 ‘폭언과 욕설(9.4%)’, ‘성희롱(3.1%)’, ‘폭행(1%)’ 등도 있었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상태 별 응답 비율에서도 ‘만 15~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56.3%)’ 상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9세 이상 성인(41.4%)’, ‘19세 이상 대학생(36.5%)’,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35.2%)’순으로 조사됐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 74%는 부당대우를 당했음에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55.8%)’였다. 기타 다른 이유로는 ‘해고 당할까봐(14.3%)’, ‘사장님이 화낼까 무서워서(11.6%)’, ‘신고방법을 몰라서(9.6%)’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결과.[그래프= 알바천국]